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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수)일부터~2024.05.21(화)일까지 접수 가능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하니 나중에 한번에 하시기 보다는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동일하게 저축을 하지만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해주며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이 발생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급여가 높지 않거나 월 소득이 낮은 만큼 저축을 힘들어 하며 목돈 만들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이 해당이 됩니다.
- 가입연령 : 신청을 하는날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or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허용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100% | ||||||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원/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과, 1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시고, 목돈을 모은 후에 자금 사용계획서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매월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자~100%이하이신 분들은 저축금액에 상관없이 1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매칭이 되며, 중위소득 50%이하이신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저축금액에 상관없이 30만원이 고정으로 매칭이 되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이신 분들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해서 추가로 매칭지원금 10만원을 받아 20만원이 저축이 되며, 이것을 36개월간 모을 시 원금 360만원에 추가적인 이자를 얻어 총 720만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이신 분들은 10만원을 넣고 30만원을 매칭 받으면 40만원을 36개월간 모을 수가 있으며 총 1,440만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4.05.01(수)일부터~2024.05.21(화)일까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굳이 거주를 하는 주소지가 아니라도 시/군/구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미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을 저축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축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이직에 대해
- 청년내일저축은 일시적으로 입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문제 없이 적립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하여 십만원씩 저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 또한, 청년내일 저축계좌에서는 3년간 3회의 6개월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에는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 종료 후 다시 정상적인 적립이 가능합니다,
- 실직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주민센터에 들려서 적립 중지를 신청하면 통장의 유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직을 당한다면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적립 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당연히 납입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적립 중지를 신청하고 6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와 기타 근로활동을 하면 상품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 또한, 군입대, 출산, 육아휴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년까지 적립 중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계좌에 월 납입을 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서 환수해지 조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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